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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간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던 다양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가 금지된다. 개정안은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행위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행위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부정유통 단속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과 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이 취약상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 매출액 기준이 도입된다. 앞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등록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가맹 지위를 유지하도록 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토록 한다.
가맹점 관리체계는 부정등록을 예방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신규 가맹점은 먼저 조건부 등록으로 임시 등록되고 이후 30일 이내에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된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또 가맹점 등록 현황을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아울러 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됐던 화재공제 제도가 상점가·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 적용된다. 상점가·골목형상점가는 점포 밀집도가 높아 화재 시 큰 피해 가능성이 있으나 보험료 부담 등으로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위험에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까지 보장 범위를 넓혀 화재 피해 대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을 한층 촘촘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의도했던 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