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KX(122450)는 한국증권금융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등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공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청구 전부 이유 없음에 따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KX는 “본 판결에 따라 원고의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당사 귀책에 따른 해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사는 본 주식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이행한다”며 “광명역환승파크 주식에 대한 매도를 통해 본 주식매매계약의 종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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