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가 소유분산기업 KT에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1·2·3대 주주 간 지분율 차이가 3%도 되지 않아 언제든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주주 가치 향상과 이사회 중심 경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요구로 주요 이동통신사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KT는 국민연금이 KT 주식 288만4281주(1.02%)를 매도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KT 지분율이 8.53%에서 7.51%로 1.02%포인트 감소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분율(7.89%)을 밑돌게 됐다.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 4.75%+현대모비스 3.14%)이 KT의 1대 주주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민연금이 미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리밸런싱 과정에서 KT의 성장성 등을 조금 낮게 평가해 투자 비중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일상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통신사 경영에 관심이 없는 현대차그룹이 국내 최대 유·무선 통신사업자인 KT의 최대주주가 됐다는 점이다. 주식토론방 등에선 KT의 사명을 현대차 제네시스를 빗댄 ‘제네실수통신’으로 바꾸자는 우스갯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현대차 공익성심사 받아야…전기통신사업법 맹점도
현대차 그룹은 지난 2022년 9월7일 KT와 상호 지분을 취득했다고 공시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음을 알렸다. 당시 지분 스왑은 KT 자사주 7500억원(7.7%) 어치를 현대차 4456억원(1.04%)·현대모비스 3300억원(1.46%) 규모의 자사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당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고 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분 투자 목적을 ‘사업협력을 위한 단순투자’라고 공시했다.
이후 현대차는 KT의 사외이사 후보로 곽우영 전 현대차 차량 IT개발 센터장 부사장을 추천하는 등 두 명의 이사 선임에 관여했으나 주요 주주로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이제 과기정통부로부터 통신사 대주주로서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공익성 심사 신청은 한 달 안에 KT든 현대차든 해야 하고, 최대주주 변경 인가 신청은 현대차만 대상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되려는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비자발적 최대주주라도 반드시 인가를 받게 돼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은 주인이 있다는 것이 전제이므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소유분산 기업 KT, 거버넌스 안정화 힘써야
전문가들은 이 사태를 해프닝으로 보면서도 소유분산기업 KT가 마주한 현실을 보여주는 만큼 거버넌스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종원 한국ESG평가원 대표는 “지금 시점에서 KT에 주인(최대주주)을 찾아준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지분구조보다는 소유분산기업 KT의 지배구조 논란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 확보와 이사회 중심의 경영에 노력해야 한다. 특히 참호구축 논란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지금부터 대표이사(CEO) 후계자 승계 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근본적으로 KT는 지배주주가 없어 정권이 변할 때마다 외부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지배주주를 찾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기관투자자들이 중장기수익과 배당을 목표로 투자하고, 주주 감시도 활성화되면 지배구조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