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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령과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최대 4.5만t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른 고등어도 오는 8월 말까지 1만t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합니다.
또 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설탕(10만5000t)과 소주 등 원료로 사용되는 조주정도 올해 하반기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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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속 소비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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