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이기영이 과거 한 여성과 결혼했던 전력을 확인, 이 여성은 범죄 피해는 없었지만 “이기영과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기영은 군 전역 이후 특별한 직업 없이 일용직을 전전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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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서에는 이기영이 B씨에게 3억 5000만 원을 주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돈을 갚기로 한 시기까지 특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매체에 “억대 금액을 왜 주기로 했는지 이유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 A씨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집에 가서 주겠다”며 파주시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는 파주시 집에서 동거녀 B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기영은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금,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을 잇따라 살해한 이기영은 택시기사 A씨 명의로 대출받아 귀금속을 구입하고 유흥비를 결제하는 데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이 금액에 대출금을 더하면 5000만 원이다. 또 동거녀 B씨의 신용카드도 2000만 원가량 사용했다. B씨의 아파트는 1억 원가량 대출로 인해 가압류가 걸린 상태다.
이같은 정황을 살펴볼 때 이기영은 연이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대리운전도 못 하게 되자 금전을 목적으로 계획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기영은 육군 간부로 근무하던 2013년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의 손을 무는 등 저항해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소와 전역 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2019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때문에 이기영은 출소 후에도 무면허인 탓에 대리운전도 할 수 없는 등 변변한 직장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이기영은 강도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우발적 살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기영에게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이 있는지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번 주 중으로 범행의 고의성 등을 추가로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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