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출연을 마치고 추가로 진행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율되는 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자금 세탁 외엔 피해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혜련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두 단계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초국적성을 고려해 우선 국제적 정합성과 상관 없는,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사항부터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기준이 정해진 후 글로벌 흐름에 맞게 가상자산 정의부터 발행인이나 가상자산 사업자 진입·행위 규제까지 산업 전반에 대한 기본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지난 10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기본법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 역시 이같은 취지다. 해당 법엔 이용자 예치금 신탁, 가상자산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등 이용자 자산 보호 사항을 규정하고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감독·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되며 법제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발의한 법안에 대해 그는 “한 마디로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관한 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법안이 통과돼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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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여야 당론으로 각각 발의됐다. 어떤 내용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인가.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 모두의 대표 민생 법안이다. 쟁점은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예외조항이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과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둬 개정안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현재 하도급법에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공급 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납품단가 조정 신청 후 원사업자 48.8%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거부(공정거래위원회 조사)했다. 당사자 합의를 연동제 적용 예외로 둔다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계약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법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 ‘을’ 위치에 있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정무위 소관인 금융투자시장과 관련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금투세는 2년 전 여야 합의로 하기로 한 법안이다. 복잡하던 세제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실 난 사람은 세금 내지 않고 이득 본 사람에게 세금 내도록 하는 법이어서 여야 모두 동의했다. 조세 형평의 원칙상 합리적인 법안이다.
정부가 갑자기 금투세 부과를 유예하고 시행령 2가지 조항을 바꾸겠다고 해 문제가 불거졌다. 당초 증권거래세 세율을 0.15% 낮추기로 했는데 0.05%포인트 올린 0.20%로, 주식양도세를 10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부과하던 것으로 돼 있다가 100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물리는 것으로 각각 바꿨다.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금융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불안정하다. 우리 당은 장기적으로 금투세 시행이 맞지만 새로운 세제안 던져지면 시장이 적응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혼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투세를 유예하되, 원래 하기로 한 대로 증권거래세 세율을 0.15%로, 주식양도세도 10억원 이상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달라는 것이 민주당의 안이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해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피해 가상자산으로 얻은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나.
△지난 5년 동안 가상자산 구매 목적으로 적발된 외환거래 규모만 5763건, 2조2045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가상자산 규제가 공백인 틈을 타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상자산 구매 목적이라는 송금 분류 코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불법 이상 거래에 대한 장치가 구축돼야 한다. 금융기관의 한 해 의심거래보고(STR)는 70만건이 넘는 데 비해 이를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분석팀 인력은 40명 안팎에 불과하다. 불법을 적발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만큼 세정·금융당국은 물론 범정부적으로 공조해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
-라임·옵티머스 등 잇단 사모펀드 부실 사태가 끊이지 않았다. 이들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실상 일반투자자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했지만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업무가 미흡했고 제때 문제를 발견·대처하지 못해 피해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은행, 증권사 등 대형 금융사가 금융 소비자 보호 의무를 도외시한 것도 책임이 있다. 무분별한 사모펀드 판매 전략과 각 영업점의 불완전·사기 판매,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금융사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 역시 피해가 확대된 원인이다.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해 운영하는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제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강화해 금융사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제2 사모펀드 사태를 막으려면 국회·금융사·감독기관 모두 각자의 이해 관계를 떠나 금융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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