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5일 공개한 단계적 일상회복 정부 초안에 따르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전국 약 13만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100인 이상 행사·집회장소 등에서 백신패스제를 도입한다.
먼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시간제한이 해제되지만, 입장 시 백신패스가 필요하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역시 백신패스가 요구된다. 유흥시설 등의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 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등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반음식점과 스포츠 경기장을 입장할 때도 백신패스를 요구하고 있다. 대신 우리나라는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접종자에 한해 인센티브를 준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 스포츠 경기장 관람의 경우 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가능, 사실상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미접종자도 스포츠 경기 관람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경기장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을 허용한다. 다만 이때도 응원은 금지한다.
대신 스포츠 경기장에는 접종자 전용구역 소위 ‘백신패스 존(Zone)’을 도입한다. 해당 구역내에선 정원의 100%까지 관람 인원을 받고 취식도 가능하다.
이밖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백신패스 소지자에 한해 온종일 이용 및 샤워를 허용한다.
종교 활동에 있어서는 1차 개편 시 예배 등에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운영한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엔 인원제한 없이 예배를 볼 수 있다. 단 큰소리로 다함께 기도·찬송하거나 실내 취식 여부 등은 2차 또는 3차 개편에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금지됐던 행사 및 집회도 규제가 풀린다. 1~2차 개편까지 100명 미만(99명까지)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한다. 500명 미만(499명까지) 행사는 백신패스가 적용된다. 2차 개편에서 접종자, 검사음성자 등으로만 이뤄진 행사에서 인원 제한은 완전히 풀릴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미접종자도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백신패스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음성확인서는 검사 후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지난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이 있는 만큼 실제 미접종 상태로 이전과 같은 사회생활은 힘들 전망이다. 다만 18세 이하 연령대에 있어서 백신패스 적용은 제외한다.
|
정부는 확진자 급증을 대비한 비상계획도 마련했다. 앞서 위드 코로나를 먼저 선언한 싱가포르(인구 590만명)는 3000명 중반대, 독일(인구 8390만명)은 1만 5000명대, 영국(인구 6820만명)은 최대 5만여명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방역완화의 후폭풍을 정면으로 맞는 중이다.
방역당국은 현재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면 최대 일 5000명의 확진자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는 밝혔지만, 언제든 이보다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영국의 접종률, 누적 확진자 비교를 통해 최대 일 2만 5000명의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단계적 완화 과정에서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거나 주간 위중증 환자·사망자 급증, 유행규모 급증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방역완화를 잠시 중단하고 별도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백신 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일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의료 대응에서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재택치료’를 받고,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오는 27일 3차 회의를 열고 방역·의료를 포함해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안을 정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최종 방안을 마련, 공식적으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