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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점검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의 일환이다. 안 장관은 코로나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직접 방역관리 체크리스트를 들고 방역관리 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고용부는 수도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2개 청과 14개 지청이 참여하는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후 그 결과를 사업장에 제공해 방역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방역 취약 요인이 발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코로나19 검사(PCR)와 연계하고, 사업주에게는 보건소나 임시 선별진료소를 통해 코로나19 검사(PCR)를 받도록 지도하고 있다.
안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이 완료된 이후에도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특별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일과 후 사적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사업장에서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