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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퇴사한 LH직원이 또 공기업 취업…권익위, 채용실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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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1.03.22 18:42:40

국토부 산하 25개 공공기관 대상
취업제한 대상자 범위 확대키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9일 오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LH 광명시흥사업본부.[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국토교통부 산하 25개 공공기관 채용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 본인과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15채를 매매했다가 징계를 받고 퇴사한 LH 직원이 또 국토부 산하 공기업 감사실장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나오면서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LH 근무경력자 현황을 파악한 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에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특별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및 징계 등 조치를 감독기관에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서도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면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업무관련 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가 ‘면직’이 아닐 경우 제재 대상이 아니다. 권익위는 취업제한 대상자 범위를 ‘비위면직자 등’뿐만 아니라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퇴직자’도 포함하고, 후자는 공공기관에 한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LH직원의 사례처럼 공직자가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고 나서도 다시 공직자로 재취업하는 것은 국민의 공직 신뢰를 훼손하므로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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