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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LH 근무경력자 현황을 파악한 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에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특별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및 징계 등 조치를 감독기관에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서도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면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업무관련 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가 ‘면직’이 아닐 경우 제재 대상이 아니다. 권익위는 취업제한 대상자 범위를 ‘비위면직자 등’뿐만 아니라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퇴직자’도 포함하고, 후자는 공공기관에 한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LH직원의 사례처럼 공직자가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고 나서도 다시 공직자로 재취업하는 것은 국민의 공직 신뢰를 훼손하므로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