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배 이상 올리자"…박홍근, 부동산 대책 4법 대표 발의

송주오 기자I 2020.07.09 16:15:52

다주택자 겨냥 신규 주택 구매시 20% 중과세
무주택자 위해 3억 이하 주택 구매시 취득세 0.8%로 인하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종합부동산 최고세율을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취득세를 20% 중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 4법’을 발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8.2%로 5%포인트(p) 올린다. 또 1세대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기존 취득세 4%에다 20%에 달하는 중과세율을 더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다만 20년 이상 실거주자의 경우 종부세를 100% 감면받도록 했다. 종부세 감면 혜택은 2년 이상 거주자부터 차등 적용한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조항도 신설했다.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취득세를 0.8%로 낮춘다. 또 무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매시 취득세를 감면키로 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주거대책만이 아닌 자산운용(투자)의 차원으로도 접근하려는 다수 국민들의 입장을 면밀히 살피면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내용을 갖춰야 한다”며 “핵심은 현재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을 생산적 분야의 투자로 유인하는 정책을 우선으로 하면서, 한편으론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되 다주택자에게는 누진세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에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위 세 박자를 동시에 갖춰야 하지만, 이번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한 것은 유동자금 유인 정책이나 주택물량 공급 대책은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입법기관으로서 지난 몇 주 전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준비해왔고 특히 최근 커진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입법활동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10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대책의 주요 골자는 종부세 최고 세율을 6%를 올리고 취득세 3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구간 신설, 주택 추가 구매 시 취득세 증액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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