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세무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빌딩에서 열린 ‘이데일리 2017 부동산 투자포럼’에서 “자녀에게 5000만원 이하로 증여를 하면 어차피 세금이 비과세되는 데 국세청에 신고할 필요가 있느냐”는 청중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조 세무사는 “향후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할 때, 국세청에서 ‘이 자금이 어디서 났느냐’고 소명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 경우를 대비해 확실히 신고해두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나중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았다고 신고해도 국세청에서 이 부분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며 “따라서 증여 시점에 신고를 통해 확실히 도장을 받아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