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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인 B(30)씨는 정신질환을 이후로 입대를 면제 받았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16회에 걸쳐 일본에 출국, 팬미팅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의사 앞에서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연기해 31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했으나 이후 특사경에게 적발됐다.
11일 병무청에 따르면 2012년 4월 특사경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여 동안 병역을 회피하려다 적발된 이들은 129명에 달한다. 특사경 도입 첫 해에는 9명이 적발됐고, 이후 2013년 45명, 2014년 43명, 올해 9월말 현재 32명이 병역면탈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정신질환 위장(34명) △고의 문신(32명) △고의 체중감량(22명) △안과질환 위장(20명) 순으로 많았다.
병무청이 올해 적발한 C(24)씨는 멀쩡한 무릎을 수술해 입대를 면제 받았다가 적발됐다. 스키를 타다가 무릎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의사에게는 거짓으로 통증을 호소했다. C씨가 찾은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는 ‘MRI상 무릎 십자인대에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의사 D(40)씨는 영상의학의의 소견을 무시하고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했다. 병역 면탈자 C씨 뿐 아니라 허위 수술소견서를 발급해 준 의사 D씨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에 병무청은 의사와 공모해 고의로 수술을 받아 병역을 면제 받은 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력난으로 인해 더 많은 병역 면탈자를 찾아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적으로 병무청 특사경은 총 40명에 불과하다. 혐의자를 포착해도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씩 걸리다보니 연간 특사경 1명이 적발하는 병역면탈자가 1명 수준에 불과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는 지, 체중 증량이냐 감량이 고의성은 없는 지 등을 확인하는데는 반년에서 1년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무청 특사경에게 지원되는 경비는 타 부처 특사경 경비의 절반 수준인 월 10만원에 불과해 피의자 혐의 입증과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 참고인 조사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기재부와 협조해 경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특사경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병역면탈 혐의자를 포착해내는 일”이라며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병역면탈 혐의자를 발견하면 병무청에 제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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