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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먹사연의 활동들은 1차적으로 민주당 당대표경선 과정에서 피고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인으로서 피고인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차후 피고인을 중심으로 강력한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이는 바 먹사연은 정당이나 후원회에 준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후원자들이 먹사연에 후원한 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정당한 민원 처리로 볼 여지도 있어 이를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박 전 회장이 지속적으로 먹사연을 후원해왔고, 후원내역을 살펴보더라도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후원한 것이 특별히 이례적으로 보긴 어렵고, 오히려 청탁 전 후원금 액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통화녹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바라봤다. 이에 증거능력이 상실된 녹취 등을 제외하고는 의원 및 선거운동관계자에게 돈을 배포한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먹사연에 돈을 후원한 사람들 중 일부는 운영 중인 사업과 관련해 피고인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현안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을 막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측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후원자들의 사업상 현안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약속하며 후원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은 먹사연의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4일 기소됐다. 아울러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송 대표는 지난 5월 30일 보석됐으나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한편 이 사건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이성만·허종식·임종성 의원 등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심 진행중이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