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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은 A 전 의원의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으로 진단했으며 광주교도소는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전 의원은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 한 사립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청탁성 금품 6천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A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사립 유치원 원장과 브로커, 기자, 교육청 공무원 등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