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태는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진행된 자연계 논술 시험 135개 고사장 중 한 곳에서 문제가 사전 유포됐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한 고사장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배부됐다 회수됐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됐다는 것. 이 때문에 재시험을 요구하는 일부 수험생들이 소송을 내기도 했다.
연세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학교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한 대다수의 수험생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타 대학의 입시에 대한 배려라고 판단했지만 단기간 내 법원 판결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추가 시험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2차 추가시험은 다음달 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치러진다. 추가 시험에는 지난달 12일 치러진 1차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모두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결시생은 응시가 불가능하다. 2차 시험에서는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합격자 261명을 뽑는다. 따라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전형을 통해 선발되는 인원은 총 522명이다. 1차 시험 합격자 261명은 당초 합격자 발표날인 12월 13일에, 추가시험 합격자는 12월 26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연세대 관계자에 대한 업정 조치와 모집인원 감축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연세대의 추가시험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입시 혼란을 초래한 연세대와 책임자에 대해서는 추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학의 과실로 인한 초과 모집에 해당하기 때문에 2027학년도 모집인원 감축 명령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연세대 논술시험의 공정성 여부를 따지는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재시험 이행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5일로 잡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세대가 즉시 항고해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또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김정선 법무법인 일원 변호사는 2차 시험 진행에 대해 “1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수험생이 나올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도 “수험생들이 원했던 것이 재시험이었기 때문에 소송 취하 등 내부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