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대규모 계획도시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재생 사업 추진은, 지난해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에 관련 법안이 13개나 쏟아졌지만, 1년 반이 더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전 없이 법안소위에서 잠자고 있었다.
여야에서 모두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기존 관련 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별 도입 여부와 규모·시기 등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세부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신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지난 5월30일 열린 국토위 첫 법안소위에서 “지금의 법률 체계로 봤을 때 과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규모의 노후도시 재생이 상당히 어렵다”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1·2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이미 처음에 (개발을) 시작할 때 특혜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은 없다”고 맞섰다.
가장 최근 논의였던 지난 9월13일 국토위 세 번째 법안소위에서도 이견이 벌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신도시만 하다 보니 특혜 시비가 있어 좀 더 넓게 100만㎡, 20년 이상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시킨 것”이라고 설명하자, 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방점이 찍히기보다는, 엄청난 재산 증식을 가져온다고 누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수도권 이외 지역 주민과 의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됐지만, 이제 해결해야 될 단계에 왔다”며 “공평성 차원으로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