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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역 앞 떨어진 지갑 절대 줍지 마라” 경고,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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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3.05.04 19:38:2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앞 근처에서 떨어진 지갑을 절대 줍지 말라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고 있다. 잘못 주웠다가는 되레 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3일 트위터에는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작은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목격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그런데 이 여성은 이 행동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트위터에 해당 내용을 올린 A씨는 “확실히 일부러 떨어뜨렸다. 계단에 일부러 ‘툭’ 떨어뜨리고 가더라”며 “오늘 퇴근하는데 2번 출구 앞에 또 그 작은 지갑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거 무슨 수법인 거냐? 지갑 주우면 안 될 것 같던데 무섭다. 혹시 경험하신 분 있냐”면서 “지갑 찾아주려고 좋은 일 했다가 괜히 무슨 일 나는 거 아닌지 모른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본다. 유실물 보시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인 것 같다”고 당부했다.

실제 지갑을 고의로 떨어뜨린 뒤 이를 습득한 이들을 절도범으로 몰아 신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는 사례들이 있었다.

지난해 한 남성이 길에서 주운 지갑을 7시간 후에 경찰에 가져다주고 고소당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함을 토로한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지갑 주인은 “지갑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남성을 고소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하게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15년에도 현금이 든 지갑을 떨어뜨리고 이를 주운 시민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남성이 체포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엘리베이터 등 바닥에 지갑을 두고 숨어 있다가 이를 주운 사람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렇다보니 해당 트윗에 또 다른 네티즌도 “절대 줍지 말고 차라리 경찰에 신고해라. 지인이 은행 ATM기 근처에 있는 지갑을 주워서 그대로 은행에 맡겼는데, 지갑 주인이 ‘지갑에 몇만 원 있었다’고 우겨서 곤혹스러워했다”며 “CCTV가 있어도 그랬는데, 길거리는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할 경우, 최대한 빨리 경찰서에 가져가야 이러한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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