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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랑캐가 침략하면 싸워 격퇴해야 한다.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면 대문을 닫아야 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맹비판했다.
이 대표의 반발성 발언을 대부분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흘려 넘기던 검찰은 이번엔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원색적 표현으로 정상적인 사법집행 절차의 신뢰성을 깎아 먹는 심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정치적인 언어로 수사팀을 모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 수사팀은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원의 영장 심문 절차를 통해 다수의 의혹과 증거들에 대한 이 대표의 구체적 해명을 듣고,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수사팀은 국회 상황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심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5500억원 상당의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대법원은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 대표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대장동 사업을 통해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는 ‘환수’라는 표현의 허위 여부가 쟁점이었다. 적정한 개발이익 배당 여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 사건은 개발이익 환수 과정에서 기반시설 등에 들어간 비용을 제한 이익을 제대로 배당받았는지가 핵심이다. 우리는 이 대표가 유착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가야 할 적정한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1830억원만 받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이익은 고의로 ‘대장동 일당’에게 몰아준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 대표는 검찰이 객관적 물증 없이 유 전 본부장 등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펼친다고 규탄하고 있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사업 과정에서 보고받고 승인한 모든 과정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인 최은순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에 대해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수사팀은 일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