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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절차가 종결된 사건 중 병영문화 개선과 군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 두 건도 공개했다.
그중 고(故) 양 병장 사건은 결혼 후 자녀를 둔 형을 대신해 군에 입대했다가 1956년 사망했다는 내용으로 망인은 소속부대 지휘관의 부당한 명령으로 초과 복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규정으로는 3년 복무 후 전역하면 됐지만 망인은 41개월 동안 복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양 병장은 1950년대 군의 부정부패 상징이던 후생사업에 동원돼 군 트럭(GMC 트럭) 1대를 대여받고 매월 일정 금액을 상납했다. 그러던 중 사업 부진과 트럭 고장으로 인해 상납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이를 비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형 대신 입영했던 고 양 병장은 사망 후에도 형의 이름으로 기록에 남은 상태였다. 위원회는 최근 ‘대리입영자 정정 신청’을 거쳐 숨진 지 66년 만에 본인의 이름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 양 병장 사건을 진상 규명하며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해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1982년 보급품 손실 충당금을 마련하라는 강요에 따라 사망한 사건 △1988년 선임병의 구타로 자해 사망한 사건 △1990년 선임병, 선임하사 등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사건 등을 진상 규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 1787건 중 1407건이 종결됐으며 380건이 처리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