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신교식)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손녀의 이웃집 친구인 B양(당시 6세)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다문화가정 자녀인 B양의 양육환경이 취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용돈이나 간식을 이용해 환심을 산 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양육권자의 부재로 인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용해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되고 손녀의 친구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 착취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적절한 방어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도 보인다”며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이뤄진 반인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와 A씨 측은 1심에서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