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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신 임대인은 의무 임대 기간 준수(4ㆍ8년), 임대료 증액 제한(5%) 등 의무를 지켜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성을 갖추게 해 전ㆍ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 여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요인 중 하나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꼽고 있다. 이달 3일 대통령 후보 4인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원인’에 관해 “임대사업자 보호정책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부도 2020년 등록임대주택에 주던 세제 혜택이 투기를 조장한다며 4년 단기 임대주택 등록제는 폐지하고 아파트의 경우 8년 장기 임대주택 등록제도 없애기로 했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시킨다.
성창엽 임대인협회 회장은 “이번에 공개된 2020년 임대주택 재고 현황 통계자료를 통해 (임대사업자가)정부와 여당이 호도하는 바대로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집해 가격을 폭등시킨 주범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애꿎은 임대사업제도를 원흉으로 삼은 것이 패착이었음을 방증하고 있다”며 “무고한 임대사업자를 희생양 삼은 대가로 15만명 이상의 임대사업자, 수십만 채 이상의 임대주택이 강제 말소당해 그동안 비등록 임대주택보다 40%가량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었던 등록임대주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