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도 청렴정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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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청렴 업무 부서장 책임제와 고위공직자 릴레이 청렴 인터뷰, 근무시간 중 직무 관련 강의료 받지 않기 대상 확대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 책임성을 더욱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청렴도 측정 결과 나타난 내·외부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예산 부당집행 집중감사를 실시한다.
또 음주운전 근절전담팀 운영과 금품·향응수수 비위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등으로 부패행위자 처벌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부터 정기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해 상호존중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기존 청렴교육과는 별도로 갑질 예방 교육을 전 기관이 연 1회 의무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교재 개발 보급과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청렴 운동부 유튜브 채널 운영 등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즐기고 공감하는 청렴 정책을 여러 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홍영 감사관은 “교육현장의 부담을 덜고 경기교육 구성원들이 교육의 기본가치인 청렴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며 문화로 확산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