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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부정행위 방지와 다른 응시자의 정당한 수험권 보장을 포함한 구체적인 화장실 이용 허용 방안을 기관별 사정에 따라 마련하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지만, 여전히 대다수 시험 실시 기관은 ‘부정행위 유발’ 우려 등을 사유로 이를 제한하고 있다.
권익위가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통해 시험 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 국민들의 찬반 의견과 이용방법을 조사한 결과, 총 1756명 중 61.1%가 찬성(조건부 찬성 포함) 의견을 밝혔다.
다만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을 위해 화장실 이용 가능 시장을 일정 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58.4%, 이용횟수도 일정횟수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63%에 달했다.
또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감독관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4.6%로 높게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화장실 이용 가능 시간, 이용 횟수 등을 시험별 특성에 따라 지정해 운영할 것 △이용과정에서 소음을 최소화할 것 △사전 신청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화장실 이용 등에 관련된 편의제공 사항을 사전에 수험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험 공고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임산부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질환자에게 별도 시험실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과 유사한 시험편의 지원제도를 확대해 운영토록 요청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구체적인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수험생 간 의견 차이와 각 시험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기관은 모범 사례 등을 참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