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무역보험공사 국제회의실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로 ‘중소기업의 환변동 위험관리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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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형보험료도 30% 깎아준다. 옵션형보험은 환율 하락 시 무보가 기업에 하락분을 보상하고 상승 시 이익 환수가 없는 보험으로 수출대금의 1.8~2.2%를 이용료로 부담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옵션형보험이 환율 상승에 따른 환수 부담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지만 이용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부분보장 상품, 행사가격 다양화 상품 등을 출시해 이용료를 낮추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무보상품 이용기업이 환변동보험 상품까지 이용하면 기존 무역보험 상품에 대한 다양한 추가혜택을 지원해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존 보험·보증 상품에 대해 가입 한도는 최대 1.5배까지 확대하고 무감액 만기연장도 지원한다. 해외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서비스를 10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수출액 100만달러 이하의 수출 소기업 환변동보험상품 이용 한도 증액 요건을 현재 ‘수출액 30% 이상 증가’에서 ‘10% 이상 증가’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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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올해 6000억원을 책정했으나 거의 다 소진할 정도로 기업들이 상당히 선호한다”며 “내년 1000억원 더 늘렸는데 아무래도 기업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예산당국·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통해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무보와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체결로 3개 기관이 추천하는 수출업체(회원사)에 대해 환변동보험료 할인, 1 대 1 CEO 컨설팅 우선 제공, 환위험관리 지원 포털센터 운영, 일일환율동향 발송, 외환포럼 개최 등 정보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환변동위험을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환위험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보급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환위험 인지와 평가 방법, 조직 내부의 의사 결정체계 구축방법, 적정 환헤지 비율, 다양한 리스크 헤지 기법(무보 보험상품 포함) 등을 소개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선 무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환위험관리 부담완화 계획을 준비했고 앞으로 경제단체와 지자체, 시중은행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기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환변동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리스크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와 기업, 경제단체와 금융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환변동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수출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