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기소건과 병합 가능성이 높은만큼, 범단죄 추가기소건은 각 재판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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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22일 조주빈 일당 8명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추가기소한 것과 관련 각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부 배당을 마무리지었다. 이들 8명 중 이미 6명은 따로 또는 같이 이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베포 등)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만큼, 이번 범단죄 추가기소건은 기존 각 재판부에 배당됐다.
우선 법원은 조주빈과 ‘태평양’ 이모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전 거제 8급 공무원 천모씨 등은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로 배당됐다. 형사합의30부는 조주빈·이군·강씨의 병합 사건, 이와 별개로 천씨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새로 기소된 박사방 유료회원 ‘블로99’ 임모씨와 ‘오뎅’ 장모씨도 형사합의30부로 함께 배당됐다.
‘부따’ 강훈과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한모씨도 종전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로 각각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먼저 배당된 사건의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위 사건들을 각각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는 향후 조주빈과 공범들의 사건들이 일괄 한 재판으로 병합될 가능성을 염두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선 관계자는 “추후 각 재판부에서 변론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일단 현재 조주빈과 이군, 강씨는 병합돼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천씨와 한씨 역시 조주빈 사건과 병합을 언급한 상태다.
실제로 지난 12일 열린 천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천씨에 대한 구형을 차후 의견서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한씨 역시 지난 달 27일 결심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오는 25일로 연기됐다가, 검찰의 범단죄 추가기소에 따라 다음달 14일로 재차 연기된 상태. 각각 병합을 위한 검찰의 시간 확보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강훈 역시 24일 2차 공판이 예정됐으나 다음 달 14일로 연기됐다.
이번에 범단죄로 기소된 임씨와 장씨 역시 향후 재판이 열리면 검찰의 병합 요청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