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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법원이 국가가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2016년 2월 소 제기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국가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등 8명을 상대로 3억 8667만원 상당의 손배소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당사자 간 분쟁이 작은 의견 차이에 불과한 경우 서로 화해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화해권고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 2주간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화해가 이뤄진다. 이번 화해권고 결정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등은 지난 2016년 2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등을 상대로 집회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빼앗긴 경찰 장비와 부상 경찰관에 대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은 공권력에서 과잉 진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맞섰다. 실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는 지난해 8월 경찰에게 소송 취하를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사건을 취하하지 않았다. 만일 경찰이 법원의 이번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재판은 다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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