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신혼희망타운 당첨 뚜껑 열어보니..'만점서 1~2점' 당락 좌우

성문재 기자I 2019.01.14 16:09:04
위례 신혼희망타운 당첨 커트라인(단위: 점, 자료: LH)
*우선공급의 만점은 9점, 잔여공급의 만점은 12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최고 1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가 발표됐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된 30% 물량은 대부분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맞벌이 경우 80% 이하)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청약저축 24개월 이상 납입 등을 충족한 가점 만점자들이 당첨의 영광을 안았다.

반면 혼인 2년 이상 신혼부부와 1단계 낙첨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잔여공급의 커트라인은 만점 대비 1~2점 낮았고 46㎡B형은 커트라인이 6점에 그쳤다.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위례지구 A3-3b블록에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우선공급분의 당첨선은 전용면적 46㎡A형, 55㎡A형, 55㎡B형 모두 만점인 9점으로 나타났다. 46㎡B형만이 만점에서 1점 모자란 8점 청약자까지 당첨됐다.

신혼희망타운 1단계(혼인 2년이내 및 예비부부) 가점표(단위: 점, 자료: LH)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전체 물량의 30%를 우선공급(1단계 가점제)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잔여자를 대상으로 역시 가점제(2단계 가점제)로 선정한다.

1단계 가점제는 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의 3가지 항목별로 1~3점씩 배점을 둬 총 9점 만점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탈락한 낙첨자와 혼인 2년 이상 신혼부부의 경우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의 4가지 항목에 각각 1~3점씩 점수를 부여해 총점 12점으로 순위를 매긴다.

2단계 잔여공급분은 당첨자 커트라인이 면적형별로 낮게는 6점(전용 46㎡B형)에서 높게는 11점(전용 55㎡A·B형)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46㎡형보다는 55㎡형의 커트라인이 높았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한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맞춤형으로 특화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소득 및 순자산 기준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외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여야하고, 순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의 총합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2억50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의 첫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였던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총 340가구 모집에 1만8209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이 53.5대 1에 달했다. 특히 전용 55㎡A형은 79가구 공급에 1만1305건이 접수돼 14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46㎡가 평균 3억7100만원, 55㎡는 평균 4억4200만원이다. 전매제한기간은 8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 적용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선정기준(자료: LH)
신혼희망타운 2단계(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가점표(단위: 점, 자료: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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