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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기장과 조 전 부사장과 여운진 상무(객실담당)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땅콩회항은 2014년 12월 5일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서기장은 당시 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동시키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항공기를 돌려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해 항공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땅콩회항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책임을 추궁받는다.
국토부는 그동안 법원 판결 결과 등을 통해 사건 내용이 파악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사건 발생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토부가 대한항공 봐주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현민 전 전무가 광고업체 직원에게 물컵을 던진 사건으로 한진그룹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악화하자 국토부가 뒤늦게 미뤄뒀던 땅콩회항 징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