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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부 은행들이 가상계좌 서비스를 해지키로 했는데, 모든 은행으로 확산되는 건가
=현재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한 은행들은 정부 정책 기조와 별개로 자체적 이유로 발급을 중단키로 해 가상통화 거래 규제와 가상계좌 발급 간에 직접적 연관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정부가 거래 전면 규제에서 한발 물러난 만큼 모든 은행으로의 확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가상계좌 서비스를 해지하기로 한 우리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우선 올해까지만 서비스를 하고 내년 전산시스템을 오픈하면 재발급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할 계획이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중 산업은행은 1년 계약기간 연장 종료에 따라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기업은행은 본인확인 전산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가상통화는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규율 대상이 아닌 만큼 현재로선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과 관련해서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전 은행권으로 확산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Q: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환급은 가능한가
=서비스를 해지하면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이 제한된다. 환급은 가상계좌가 아닌 본인 실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현재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도 송금이 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환급은 문제없다. 다만 가상계좌 발급 서비스가 중단된 은행을 이용 중인 고객이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위해 원화를 입금하려면 내년부터는 다른 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Q: 정부 규제에 따른 합법적 가상통화 거래 방법은
=정부가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적용을 통해 합법적인 거래소 운영 요건을 규정키로 했다. 법안 통과 이전까지는 합법과 불법의 영역도 아닌 그레이존으로 남아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칙적으로 가상통화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함에 따라 불법적 거래로 간주된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가능하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 중 정부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려면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자본력을 갖춘 곳들이어야 한다. 대형 거래소의 경우에 이같은 조건 충족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Q: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도 불가능해지나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국제 가격 대비 10~30%가량 높아 차익거래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가상통화를 매개로 한 해외송금은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액해외송금업 등록단계에서 송금방식(가상통화 활용여부 등)을 등록 토록하고 이를 매일 한은에 거래내역을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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