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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는 위증·의료법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의혹 관련 법률에 이씨가 관여한 공소사실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내지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의 위증은 큰 잘못이지만 위증 사안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좌우하는 게 아니었다. 헌재는 이씨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탄핵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의료법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공식·비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청와대 행정관 일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으려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씨가 차명전화를 개통해 제공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묵인 아래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상관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이라며 “대통령비서실의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면 안 했을 행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의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방조·위증·국회증언감정법위반 전부, 전기통신사업법 혐의 일부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쟁점이 된 ‘기치료 행위’에 대해 ‘눈이 침침한 증상이 있던 박 전 대통령이 기치료 효과를 봤다’는 시술자 오모씨 진술과 ‘기치료에서 피를 뽑기도 했다’는 장시호씨의 진술을 근거로 의료행위로 결론냈다.
또 의상실 대금을 박 전 대통령에게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농단 사건 초반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불이익을 따져보지 못한채 (‘옷값을 받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진술했다가 (이후) 박 전 대통령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위증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이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5개월 만에 석방됐다.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당시부터 박 전 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했던 이씨는 2013년 박 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 수행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속칭 ‘주사 아줌마’·‘기치료 아주머니’로 불리던 무면허 의료인들을 청와대 정식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관저까지 데리고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하기도 했다,
그는 탄핵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며 사저 관리 등을 담당했으나 지난 5월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