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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의장 유용태·민교협)은 14일 오후 ‘서울대의 학내 현안에 대한 민교협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대학본부를 점거했던 학생들과 대학당국 간 협의회가 어렵사리 마련되었지만 (대학본부가) 대화 도중 징계를 강행함으로써 결국 아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끝났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민교협은 △시흥캠 조성 사업의 졸속 추진 인정, 투명한 실행계획 공개, 실질적인 공개토론 실시 △징계 처분 학생에 대한 공개사과와 징계 취소 △교원 인사의 민주성과 투명성 보장 △총투표에 의한 총장 선출 제도 결정 등 네 가지를 성낙인 총장에게 요구했다.
민교협은 “작년 8월 실시협약이 체결되기 불과 몇 개월 전 학교 당국이 아닌 한라건설 측이 작성한 시흥캠퍼스 ‘마스터플랜’(master plan·기본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이 사업으로 확보될 3000억~4500억원의 자금으로는 마스터플랜에 나오는 시설들을 짓기에 턱없이 부족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학교당국이 자체 마스터플랜도 없이 이 사업을 계속할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격으로 대학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교협은 또 “최근 법원이 점거농성을 한 학생들이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잘못된 징계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부당한 징계를 강행한 관련자들 문책을 포함해 징계 해제 등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학본부는 지난 7월 20일 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등의 이유로 점거 농성을 주도한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4명을 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2명) 조치하는 등 총 1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10일까지 6차례 열린 ‘시흥캠퍼스 관련 문제 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에서 대학본부 측에 조건 없는 징계 철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