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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단계 경쟁 입찰로 구매 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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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16.11.02 16:45:40

평가기준· 절차 등 통일된 처리지침 마련, 내년부터 시행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업무 처리지침을 변경,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은 발주기관에서 적절한 구매 규격 작성이 곤란한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규격제안을 받고, 적정 규격 이상을 제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계약방법이다.

조달청의 이번 조치는 규격제안서를 평가하는 공통된 처리기준이 없어 발주기관별로 자체 기준을 마련, 구매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평가점수 공개 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 시 평가위원들이 협의해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사례 등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에 변경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규격이 확정된 일반물품 구매와 동일하게 7일간 공고했지만 규격제안서 작성기간 등을 감안해 ‘협상에 의한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됐다.

또한 평가항목은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수행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기술력 있는 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수행실적 평가를 제외토록 했다.

특히 규격 및 기술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평가요소에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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