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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별도 본부로 운영돼 금융소비자보호 업무가 금감원 전체가 아닌 금소처의 업무로만 인식돼 왔다”며 “이에 대한 자성으로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권역을 담당하는 임원의 책임 하에 민원, 상품, 감독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를 중심에 둔 조직 개편을 진행 중이며 감독·검사 등 주요 업무 전반을 재설계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고 그에 따른 인사도 내년 1월 10일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이 원장이 강조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는 기존 금소처의 사후구제 중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금감원의 새로운 운영 방향이다. 금융상품 설계상의 하자와 제조상의 책임,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까지 전 단계에서 책임을 명확히 하되 업권 위축을 최소화하도록 실무 선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금감원에서 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 9월 정치적 상황에 따른 조직개편 지연을 우려해 현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 일각에선 “중단이 아닌 일시 정지”라며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야 할 길이 (금소원) 분리만은 아니다”라며 “금감원의 본 미션인 건전성 감독도 소비자보호다. 금융감독이라는 기능 자체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한 어조로 답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금감원은 지금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만 안 됐을 뿐, 금융위원회라는 공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에 의해 모든 것을 승인받아야 한다. 자체 조직편성권한도 없고 예산편성권도 없다”며 “어느 공공기관도 두 개 이상의 정부기관으로부터 감독받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시선에 대해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강조한 ‘원팀’ 기조를 언급하며 갈등설을 일축했다. 다만 “정책 부분은 금융위원회가 당연히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감독은 금감원의 입장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와 이견을 보이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권한 부족을 지적하며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인지권한과 현장 강제조사권한이 부족해 일상적인 금융감독 현장에서 한계가 많다”고 지적하며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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