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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대폭 강화…“오래 속일수록 가혹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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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5.11.26 12:00:00

위반기간 비례 가중처벌·서류위조 무관용 원칙 적용
실질사주 책임회피 차단…보수 없어도 과징금 부과
내부감사기구 자진시정시 제재 대폭 감면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을 27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회계부정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하고 감시·적발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부정 기간에 비례해 제재수위를 높이는 가중부과체계 도입이다.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가 1년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된다. 중과실 위반의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하면 매년 20%씩 과징금이 늘어난다.

그동안은 수년간 분식회계가 이뤄져도 위반금액이 가장 컸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식이어서 오랜 시간 속이나 짧은 기간 속이나 사실상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식회계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 피해도 비례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기업들이 회계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스스로 바로잡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정보 직접 조작, 기초서류(증빙서류 등) 위변조, 내부감사기구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방해 등 3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법규위반이 아닌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한다.

금융위는 이들 행위에 대해 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치시 조치 가중사유로 신설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규정상 허용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이런 위반행위가 적발돼도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낮거나 감경사유가 폭넓게 적용돼 실제 조치수준이 낮다는 비판이 있었다.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현행법상 개인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에 연동돼 있어,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하고도 법적 직함이 없어 회사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또 경제적 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적은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최소 1억원으로 설정해 월급 안 받으면 책임도 없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기업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선진적 감독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기업 내부 감사위원회나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 적발·시정하고,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교체하며, 위반행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당국의 심사·감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대폭 감면해준다.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투명성이 한층 제고됨으로써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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