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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이 왜…한덕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에 시민단체도 반발

방보경 기자I 2025.04.08 14:45:00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위헌"
"차기 대통령 인사권 침해"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자 시민단체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일 뿐, 오는 6월 대선에서 뽑힌 차기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뽑아야 한다는 취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제공)
참여연대는 8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므로 현상 유지를 위해 소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여야 마땅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 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다.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참여연대는 한 대행이 대통령이 아니므로 직접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인씩 지명하고 선출할 수 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만큼 임명을 미룰 필요가 없었지만, 나머지 2인의 경우 한 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데다가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가진 자가 향후 6년간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재판관 후보자를 알박기하듯이 지명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제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른바 만찬 회동을 하기도 해 내란 임무에 가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각 3인씩,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인데, 한덕수 총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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