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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중국이 기술이전과 관련한 조치, 정책, 관행의 다수를 제거하지 않았다”며 “그 때문에 미국의 상업이 부담이나 제약을 계속 받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자국에 들어오는 미국 등 외국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을 운용한다고 비판해왔다.
중국의 이 같은 불공정 통상관행에 대한 해법으로 고율관세가 효과가 있었다는 진단도 나왔다. 보고서는 “무역법 301조는 중국이 일부 기술이전 조치, 정책, 관행을 없애도록 부추기는 데 효과적이었다”며 “그런 기술이전 조치, 정책, 관행에 대한 미국인, 기업의 위험 노출도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는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정부가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안보 법률이다. 법률은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USTR은 중국의 이같은 ‘국가주도 기술 도둑질’이 여전한 상황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중국이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대신 사이버 침입, 사이버 절도 등을 통해 외국 기술을 획득하고 흡수하려는 시도를 계속했으며 이는 미국 사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키로 하는 등 180억달러(약 24조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자신의 조언을 고려해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 이전 관련 정책과 관행을 없애는 것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타이 대표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를 고려해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하에 중국 관세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