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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경연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린 유명 래퍼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래퍼 B(21)씨와 길거리 난투극을 벌인 뒤 싸움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했다. 두 사람은 평소 SNS에서 욕설이 섞인 대화를 주고받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경찰 출동으로 싸움이 중단되자 A씨는 다시 B씨를 찾아가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밟는 등 폭행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형, 죄송하다. 이제 깝죽거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자신의 SNS에 올렸다.
A씨는 두 사람이 싸운 다음 날 자신의 SNS에 B씨를 지칭하며 “저 친구가 나를 먼저 때렸다”, “수술 중인 내 아버지를 죽인다고 해서 먼저 맞고 시작했는데, 도망가면서 넌 다음에 죽었다고 해서 잡고 사과만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도 포함됐다.
성 판사는 “피해자(B씨)는 당시 의사에 반해 피고인(A씨)에 대한 사과 동영상을 촬영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개연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마 흡연 등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사과 동영상이 촬영·게시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