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황정임 부장검사)는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전날 고교생 A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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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채팅 앱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로, 다른 지역에 살던 A군이 B양의 집으로 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일자 서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범행 후 112에 전화해 “현재 (B양으로부터) 흉기에 찔렸다”면서도 “나도 상대를 흉기로 찔렀다”고 직접 신고했다.
B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고, A군도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