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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대형 백화점의 지하 1층과 3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
당시 A씨는 교복을 입고 여장한 채로 여자 화장실 인근을 배회하고 있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백화점 측은 오후 5시 20분쯤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A 씨의 화장실 출입 여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행범 체포 요건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현장에서 신원과 휴대전화를 확인한 뒤 귀가시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 화장실인 줄 모르고 문이 열려 있어 갔다”며 여장에 대해서는 “평소 취미로 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CTV에는 백화점 여자 화장실로 향하는 통로만 찍혀 A씨가 실제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후 조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불법 촬영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