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목적에 대해 감사원 측은 “채용·승진·전보·복무 등 조직운용 및 인사관리 전반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9일 회의를 열고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감사원이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검토, 실지감사에 나서기로 결정을 내렸다.
한편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도 받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달 자료 확보 및 기초 조사 등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오는 14일까지 의심기관·사례 집중 조사 등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