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세관은 이 과정에서 올해부터 불법 외환유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활용에 나섰다. 시중 은행 외환송금 자료와 관세청 수입통관자료를 비교 분석해 수입 전 사전 송금 방식으로 외환을 외국으로 송금했한 업체에 수입 통관 실적이 없거나, 수입 대금보다 과도하게 많은 외환을 송금한 경우를 모니터링해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관련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외국 세관이나 해외 유관 단속기관과 해외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외국기업에 외환을 송금한 이력이 있는 국내 업체를 이 시스템으로 선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수취지가 대부분 홍콩이라는 점을 고려해 홍콩세관과의 공조로 해외 범죄조직 연루 가능성이나 자금세탁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사전송금, 가상자산과 연계한 불법 외환유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FIU), 해외 세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