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3월 14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심위가 개최된다. 따라서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에는 기심위의 결론이 나오게 된다.
기심위는 상장폐지 또는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 중에서 하나를 결정한다. 기심위에서 상장유지가 나오면 거래는 곧바로 재개된다. 반면 개선기간 부여가 결정되면 1년 동안 거래정지 된 상태로 거래소가 요구하는 이행 사항을 진행해야 한다. 개선기간이 끝나면 완료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고, 다시 한번 상장폐지 또는 상장유지 심사를 받게 된다.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곧바로 증시 퇴출은 되지 않는다. 거래소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르면 기심위가 끝난 뒤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만약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7일간의 정리매매가 진행되고 상장폐지가 된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기심위에서 신속하게 거래재개 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번 횡령사고 발생 후 국내 최고 수준의 복수 외부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아 내부통제 개선 및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앞으로 이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며, 내부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영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 앞으로 주요 정보를 주주 여러분께 신속 정확하게 공유하고, 전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 사고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당사를 믿고 투자해 주신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대에 부응하는 대폭적인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으며, 개선기간 부여가 나올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근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상장폐지까지 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한다”며 “특히 최종적으로 횡령 사건이 1인의 일탈로 결론이 지어진다면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형 벤처캐피탈 대표는 “만성 적자인 바이오회사도 기심위나 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받는데, 오스템임플란트처럼 이익이 나는 회사를 상장폐지할 가능성은 없다”며 “개선기간 부여가 100%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곧바로 거래재개를 시키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이다. 횡령과 관련해 포렌식뿐만 아니라 감사도 받아야 하고,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에 대한 것도 거래소에 보여주는 등 3월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건실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횡령액 중 기 회수한 금액 및 회수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금액 등을 고려하면 2021년 말 기준 매출액 8248억원, 영업이익 1436억원과 당기순이익 325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임플란트 업계에서 국내 시장 약 50% 점유율로 국내 1위, 글로벌 시장 약 7.55% 점유율로 세계 4위 및 중국시장 1위 등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회사 측은 올해도 큰 폭의 성장을 전망한다. 국내 및 해외의 견고한 성장을 바탕으로 매출액 1조원, 영업이익 1700억원 달성을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