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약 2000명이 베팅금으로 입금한 900억원으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주유소 4개를 운영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회원가입만 해도 무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대량 전송하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상당수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모바일·온라인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이들은 20·30대 젊은 층이 주를 이뤘으며, 무직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 총 3877건을 단속, 3104명을 검거(171명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 보면 △불법 스포츠도박이 62.4%로 가장 높았으며, △파워볼·사다리게임 등 온라인 게임(28.9%) △카지노(4.4%) △경마·경륜·경정(4.3%)이 뒤를 이었다.
불법 온라인 도박을 제공하거나 이용하다 붙잡힌 이들의 연령은 20대가 33.6%로 가장 많았다. 30대도 32.8%로 피의자 중 66.4%가 20~30대였다. 이어 40대(18.0%), 50대(8.3%), 60대(3.1%), 10대 2.2%, 70대 이상(1.9%) 순이다. ‘무직자’(26%)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회사원(19%), 자영업자(13%)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스포츠 도박 범죄자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하루 종일 노출돼 있는 청소년과 20대층을 노리고 SNS 및 웹사이트 배너 광고를 뿌리고있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경각심이 아직은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또한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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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이한 징후는 코로나19 불황에 따른 재테크 열풍에 편승한 주식·가상자산 등 재테크 가장형 도박사이트가 다수 적발됐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등 수법이 진화하기도 한다.
실제 사례를 살펴 보면, 최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베트남·중국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90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2개를 개설, 운영한 조직원 등 55명을 최근 검거했다. 피의자들이 수도권에 투기한 57억원대 부동산을 동결하는 등 8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5월 2200억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47억원 상당 수익을 얻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세탁한 운영조직 총책 등 10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총 856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압수했고 국세청에 205건을 통보해 탈루 소득 징수를 지원했다. 코로나19로 국제공조가 불편한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 21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정보’나 ‘코로나19 관련 정보’ 등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수익금을 인출한 협조자,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온라인 도박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합동단속을 정례화해야 한다”면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위험성 교육 홍보도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