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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 현황 및 조치 계획’ 보고서에 지난해 4월 월성원전 3호기 터빈 건물 하부 지하수 배수로(터빈갤러리) 맨홀에 고인물에서 리터 당 71만3000Bq(베크렐)의 삼중수소를 검출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수원이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을 가동한 결과, 지난해 8월부터 보고서 작성 직전인 지난 5월까지 월성 3호기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 하부 지하수에서 최고 농도 8610Bq/L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원전에서 계획된 배기구와 배수구를 통하지 않은 ‘비계획적 방출’은 농도와 무관하게 원자력법에 따른 운영기술지침 위반이다.
한수원은 다만 비계획적인 유출은 아니고, 관리기준치 이하라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중수로 특성상 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농도는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긴 하지만, 관리기준치 이하이고, 지금까지 비계획 누설은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보건기구(WHO) 기준 마실 수 있는 수준의 물이 허용하는 삼중수소영은 1만 베크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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