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한 카페. 아르바이트생 최모(26)씨는 매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24일부터 시내 전역에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최씨는 “2주 전보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안 쓰는 사람도 많다”면서 “30분에 한 번씩 매장을 돌면서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는데 절반 정도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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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시내 전역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적용한 첫날, 서울 시내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시의 방침을 따르고 있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기 전인 이달 초와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었다. 카페 대규모 감염 사례를 고려한 듯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곤 실내를 비롯해 다중이 모인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계도기간이지만, 과태료 처분 규정이 반영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13일부터는 이 조치를 위반하면 최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시내 곳곳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민이 적잖았다. 점심시간 시내 식당가에선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동료와 대화를 나누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직장인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식당, 카페 등 실내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마스크를 바로 벗어버리는 모습도 보였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았다. 이날 오후 서울역 앞에는 정해진 흡연 구역을 벗어나 마스크를 벗고 흡연하는 사람이 약 10분 사이에도 10명이 넘게 보였다. 흡연 구역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는 “흡연 구역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들어갔다”면서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은 가까이 안 오니까 괜찮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만큼 더운 날씨 탓에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는 이들의 모습도 간혹 보였다. 공원에서 운동하던 시민들은 땀이 흐르자 마스크를 턱에 걸치기도 했다. 공원에서 만난 장계륜(73)씨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멀찍이 떨어져서 간다”면서 “단속을 빨리 해서 집 밖에선 마스크를 다 쓰게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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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은 사무실 내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업무를 보는 곳이 많았지만 서울시가 이번 조치 대상에 순수 개인 공간만 제외하면서 사무실 안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서울 구로구의 한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장인 이모(30)씨는 “그동안 옆자리 팀장이 마스크를 안 쓰고 사무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떠드는 모습이 너무 싫었다”면서 “이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는 회사 공지도 나온 만큼 다들 방역 수칙을 잘 지킬 것 같다”고 반겼다.
그러나 강도 높은 단속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조치가 허울뿐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도림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장모(45)씨는 “손님에게 부탁은 할 수 있지만, 마스크를 안 썼다고 나가라고 할 순 없지 않느냐”며 “단속을 꼼꼼히 하든지 업주가 신고할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조치로도 코로나19가 유행하는 현재 상황을 대처할 수 없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대한감염학회 등 9개 유관학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재 상황은 정부가 제시한 3단계 기준을 이미 충족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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