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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원협)는 지난 22일 열린 제53차 총회에서 필수·선택 교과목의 A학점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성적평가 방안을 의결하고 전국 모든 로스쿨에 관련 공문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필수·선택과목 A학점 25~35→50% 확대
한시적인 조정이지만 로스쿨이 성적 평가 기준을 바꾼 것은 `2014년 로스쿨 학사관리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6년 만이다. 전국 로스쿨의 성적평가 기준은 법조인 양성 과정의 질(質) 관리를 위해 법전원협에서 결정한 안을 공통으로 따르고 있다.
평가를 완화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의 엄격한 상대평가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한 학교가 많아 기말고사만으로 한 학기를 평가하는 것도 힘들다는 점도 감안했다. 법전원협 관계자는 “코로나19로 1학기 강의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등 초유의 사태를 맞아 올해 1학기에 한해 성적평가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로스쿨 과목은 크게 필수, 선택, 민사재판·검찰·경찰 실무 과목 등으로 나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필수과목의 경우 A학점 비율이 25%에서 50%까지 두 배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A+는 7%에서 14%로, A0는 8%에서 16%, A-는 10%에서 20%로 각각 두 배씩 늘었다. B학점 이하는 각 학교 재량으로 정한다. 기존에는 B 50%, C 21%, D 0~4%였다.
선택과목 역시 수강생의 50%가 A학점을 받게 되며 B학점 이하는 학교 재량에 맡긴다. 기존 A학점 비율은 25~35%였다. A+, A0, A- 비율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학교장 재량으로 정한다. B학점의 경우 기존 35~50%, C학점15~40%, D학점 0~25%였다.
로클럭(재판연구원)이나 검찰 임용 시 반영되는 민사재판실무, 경찰실무, 검찰실무 과목의 경우 추후 평가 기준이 마련된다. 해당 과목들은 사법연수원과 경찰, 검찰 등 관련 기관에서 파견 형태로 강의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법전원협과 담당 기관이 평가기준을 협의해 전체 공동 평가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학점 인플레로 취업 경쟁 치열 우려도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선 성적 인플레이션으로 당장 방학 중 로펌 인턴 경쟁 등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로펌들은 방학 중 인턴을 채용한 뒤 일부 학생과는 곧바로 정식 계약을 한다. 이처럼 로스쿨 성적은 변호사 시험과 별개로 로펌 인턴이나 정식채용, 검찰, 로클럭 합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생들에겐 민감한 부분이다. 서울 지역 한 로스쿨 학생은 “당장 2학년 여름방학 인턴 지원 시 이번 학기 성적이 반영된다”며 “각 로스쿨 상위권들은 학교 성적이라도 잘 받아 이른바`학교 간판` 영향을 넘어서려는 마음이 큰데 학점이 평준화되면 이를 뒤집을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법전원협 측은 “같은 A라도 +, 0, - 등으로 세분화 돼있는 만큼 채용을 담당하는 로펌이나 각 기관에서도 바뀐 기준과 시기적인 특수성을 잘 감안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가에서는 최근 온라인 시험 성적 평가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강의에 이어 시험까지 온라인으로 치러지면서 커닝을 하거나 메신저로 답을 공유하는 등 부정행위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들은 이번 학기 성적 평가를 절대평가로 실시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로스쿨 성적평가 방안처럼 완화된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곳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