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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을 신청한 유엠아이㈜에 지난달 31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유엠아이는 언딘의 후신이다. 명령은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회사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처다. 법원은 오는 7일 대표이사 심문 기일을 연다. 회생을 신청한 경위와 회생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다. 회생 절차를 허가할지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유엠아이는 2004년 설립한 해양 구난 업체다. 애초 사명을 `언딘`으로 써오다가 2015년 1월 지금의 상호로 변경했다. 본사는 경북 울진에 있다. 2017년 기준 김윤상 대표이사가 지분 52.7%를 가진 최대 주주다.
회사는 2014년 4월 침몰한 세월호 수색 작업을 맡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표이사가 해양경찰 간부와 함께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활동한 탓에 `해경이 언딘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회사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과 구난 계약을 맺은 게 알려지고, 청해진 해운 관계사 `천해지` 소유 조선소에서 언딘의 바지선을 제작한 게 드러나면서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회사 측은 제기된 의혹과 불거진 유착을 전부 부인해왔다. 그러나 해경 간부 등 관련자들이 해당 사실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후 사세는 급하게 기울었다. 실적은 2013년 매출 150억원, 영업이익 19억여원을 기록했으나,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매출 150억원, 영업손실 18억여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줄곧 매출은 줄었고, 매출 대비 영업손실 비율은 커져서 2017년 매출 7억6000만원과 영업손실 35억여원을 각각 기록했다.
회생은 이번이 세 번째 시도다. 2016년 수원지법, 2017년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받았지만 재기에 실패하고 지난달 다시 회생을 신청했다. 현재 인수합병으로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회사가 재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회사 회생에 관여한 관계자는 “세월호 사태 이후 사실과 다르게 `회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번지면서 영업에 타격을 받은 것이 경영이 악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인수합병을 포함한 여러 경우의 수를 회생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