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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준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해야"…인권위, 대체복무 토론회 개최

신중섭 기자I 2018.10.31 14:00:00

31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려
지난 5개월간 진행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인권위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권위가 지난 5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정상환 인권위 상임위원은 개회사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은 군복무 대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체복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대체복무제가 특혜가 아닌 국방의 의무 이행의 한 형태로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역 군복무 후 평화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김형수씨는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은 대체복무 논의에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상과 양심은 개인 삶의 다양한 경험과 사연에 따라 형성되는 동적인 상태이므로 병역거부의 신청시기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덕 징병문제연구자와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각 연구용역 결과와 대체복무제 도입 법률안에 대해 발제했다.

병역판정검사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합숙형태의 복무일 경우 대체복무기간을 군복무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 중 38.8%로 가장 높았다. 출퇴근 복무를 할 경우에는 육군 병사의 2배가 적절하다는 응답(28.4%)이 가장 높았다.

텀레이니 스미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는 “아르메니아의 경우 2003년 대체복무제 도입 당시 군으로부터 충분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복무 거부와 기소·수감이 지속돼 결국 제도를 개정했다”며 “대체복무제 도입 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혁규 입법조사관은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제도 △현역복무와의 등가성 확보 △징벌적인 성격을 지양하는 대체복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징벌적 대체복무제 도입의 주요 근거로 ‘상대적 박탈감’ 제시된다”며 “추상적이고 모호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근거가 합리적 대체복무 도입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그 근거와 실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민경 한겨레 기자는 “대체복무제가 국회와 정부의 의무해태로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도입됐다”며 “복무분야를 교정 분야로만 한정하는 것은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세운 ‘공익의 실현’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연구용역 결과와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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