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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는 문 대통령이 찾아오기 하루 전인 지난 5월 11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관련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1만명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공식회의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며 “국민들을 우롱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인천공항공사가 문 대통령의 일자리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계획을 급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 사장은 “제 방에서 수시로 본부장들과 회의를 했다”며 “2012년과 2014년, 2015년 그리고 대통령 취임 전부터 검토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식문서는 없지만 5월 11일 담당 본부장이 청와대에 보고할 때 한장짜리 보고자료를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2012년과 2014년, 2015년 직접 고용계획은 이번 비정규직 1만명 전환 계획과 무관한 이야기”라며 “한 장짜리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라”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파견 업체의 재산권 침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파견업체와 인천공항공사의 계약을 해지해야한다”며 “공사가 60여개 파견회사에 대해 20년가량 남은 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30%를 보전하면 위약금이 얼마나 되냐”고 소리쳤다.
같은당 신보라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이사회 의결 없이 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냐”며 “문 대통령과 만나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냐”고 따져물었다. 정 사장은 “내부적으로 계속 정규직을 검토해왔다”며 “2014년도에도 용역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보면 파견 용역 전환원칙은 현재 업체의 계약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협력업체들은 공항공사가 이익금 30%를 전제로 계약파기를 강요하고 있다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9월 13일에 계약해지된 안을 봤더니 ‘협상 불응시 단체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다”며 “이는 노조파괴 문건과 비슷한거 아니냐. 사실상 정 사장이 협력업체의 불응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요와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 사장은 “노동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에는 좀 더 강하게 해지를 추진하려 했다”며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그에 따라야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적절한 보상이 들어가면 파견업체와의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해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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