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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가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이 지났다며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어 실제 증인과 참고인 출석이 이뤄질 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청문회 첫날 오전에는 ‘세월호 폐쇄회로(CC)TV 수거 및 처리 과정에서의 의혹 사항’과 ‘철근 등 화물 과적이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피기 위해 당시 해경·해군 관계자와 세월호 주요 선원 등을 출석시킬 계획이다.
오후에는 참사 이후 선내에 남아 있는 공기(에어포켓)의 존재 여부와 선체인양 과정에서 선체 내부 탱크에 공기 주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구조 책임자 등과 언딘 관계자들을 부르기로 했다.
또한 참사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대표)이 한국방송 보도에 관여해 언론을 통제했는 지 여부와 세월호 참사의 최대 원인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있는 것처럼 이슈가 전환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청와대·검찰·해수부·안행부 등 정부기관 관련자와 언론사 관계자,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참사 이후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 조치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해경과 경찰 관계자를 증인으로 소환한다. 이어 오후엔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 선체인양 과정 등 문제점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기 위해 해수부와 세월호 선체정리 용역에 응찰한 업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예정이다.
특조위는 지난 16일 열린 36차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청문회 증인·참고인 선정(안)’을 의결했다. 특조위는 예비 선정된 증인과 참고인 100여명 가운데 중요도와 연관도에 따라 다음 주 40~50명을 추릴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증인과 참고인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청문회 7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게 된다.
하지만 특조위의 출석 요구에도 증인 및 참고인 선정자들이 실제 청문회에 나올 지 극히 의문이다. 권 위원은 “세월호특별법은 위원회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조사활동기간 종료를 이유로 불참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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